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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2028-05-105 분 읽기

thMenu 제휴 정산금 원천징수: W-8BEN 제출 가이드

한미 조세조약으로 W-8BEN을 제출하면 thMenu 제휴 수수료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가 0%로 낮아집니다. Stripe와 Wise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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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Menu Team

thmenu.com

서울의 한 thMenu 제휴 회원이 첫 정산 직전 Stripe에서 "withholding tax required"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W-8BEN 제출 후 세율은 30%에서 0%로 떨어졌습니다 — 1979년 한미 조세조약 덕분입니다.

W-8BEN의 중요성

Synaltix LLC(뉴멕시코주)는 미국 지급자입니다. IRS 기본 규정상 비거주자 지급액에 30%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제12조는 로열티·용역 소득의 세율을 0%까지 낮춥니다.

미제출 시 Stripe 또는 Wise가 자동 공제하며 Form 1040-NR 환급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첫 정산 전에 반드시 제출하세요.

양식 작성 포인트

  • Part I: 이름, 거주국 "Korea", 주민등록번호를 Foreign TIN에 기입
  • Part II: 조약국 "Korea", 제12조, 세율 0%
  • Part III: 전자서명, 3년 유효

한국 내 과세

국외 원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3,0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대상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FAQ

어디에 업로드하나요? Stripe Express Tax Information 또는 Wise Business 온보딩입니다.

ITIN 필요한가요?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로 충분합니다.

유효 기간은? 3개 완전 역년, 정보 변경 시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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